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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 도입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민간이 분양하는 25.7평이하 아파트에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기회를 차등하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의 청약기회가 박탈돼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화기 위해 이달말 정부가 마련할 청약제 개편방안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이 정해지는대로 관계부처 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시행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새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리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302만명이고 이중 1순위자는 192만명에 달한다. 건교부는 대신 공공택지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 소유자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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