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카카오톡 등 국산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할 경우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검열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을 한 네티즌들은 개인적 대화를 누군가 쉽게 엿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외국계로 바꾼다고 한다. 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등의 사적 내용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텔레그램은 연일 무료 앱 다운로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가 여전하다.
사법당국이 사이버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로 이상할 게 없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익명성에 편승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사를 일삼는 경우가 심해진 근래 들어서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현행법상 검찰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명예훼손성 메시지가 접수되면 대화 내용이 저장된 메신저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나 정책이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는커녕 엉뚱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적 대화 검열 논란이 우려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거짓 글을 뿌리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통신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모니터링 대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도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강화에 신경을 써야 이용자를 외국계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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