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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7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 대 2로 몇십 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지방세 비율 확대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 대 4 규모로,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에 빠진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면 단기적으로 국세로부터의 재정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 5% 확대 도입,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처리, 양도소득세·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만약 국회 안행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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