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독도 국제재판 회부 不可”

정부는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검토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재판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은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우리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설령 일본이 제안해도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발생 시 한쪽이 소를 제기해도 다른 당사국이 이에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독도 국제재판’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 따른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앞서 일본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라인 선언)’ 등을 이유로 1954년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때부터 ‘독도 국제재판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국제법상 영토분쟁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외교력에 따라 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배경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재판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실현성이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카드’을 수시로 꺼내 드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국제 이슈로 만들어 양국 간 협의 또는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말려들면 일본의 뜻대로 독도 문제가 흘러갈 수 있다”면서 “단호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