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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세금 추징 어떻게

1심에서 유무죄 확정돼야 납부고지서 발부<br>실제 추징까진 상당시간 걸릴듯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세금 추징 어떻게 1심에서 유무죄 확정돼야 납부고지서 발부실제 추징까진 상당시간 걸릴듯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17일 조준웅 삼성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국세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단 삼성특검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국세청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차명자금에 대한 상속세 추징,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관리 과정에서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얻은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추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제 탈루세액 추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특검팀이 이 회장을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1심에서 유ㆍ무죄 여부가 가려졌을 때 비로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회장과 명의를 빌려준 삼성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추징 액수 등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이병철 회장이 지난 87년 이 회장에게 넘긴 것으로 특검팀이 확인한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차명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이 회장에게 뒤늦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87년 상속ㆍ증여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돼 있어 이미 과세 시점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계열사 차명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양도세 1,128억원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추징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명의를 빌려준(수탁자) 임원들이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사실상 이 회장 본인 자금임이 확인된 만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특검팀이 파악한 1,128억원에 납부불성실 가산금과 신고불성실 가산금 등을 차명거래가 이뤄진 시기별로 계산해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을 상대로 포탈 세금 추징을 조사하게 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이나 탈세 신고가 접수된 기업 등에 대한 ‘심층조사(과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해왔다. 삼성특검, 4가지 의혹 관련 수사발표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특별검사팀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66) 삼성 회장과 관련자 10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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