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윤모씨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윤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8월 윤씨는 손님들에게 택시비를 현금으로 받고 그 액수만큼의 현금영수증을 손님에게 주는 대신 가족 명의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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