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는 30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예산안부수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법안은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상임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을 12월2일 처리하기로 했으며 상속·증여세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된다”며 “지금도 (야당이 들어온다면) 조세소위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세법 심의를 못 하겠다는 것은 왕정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재벌과 슈퍼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야당이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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