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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스타강사 이적 놓고 소송전

이달말 이투스로 둥지 옮기는 연매출 수백억 수학 강사 상대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해달라"… 메가스터디, 가처분 신청

스타 강사의 이적을 둘러싸고 학원가에서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타 강사가 이적할 경우 학원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법조계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달 5일 A 강사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007년 메가스터디에 합류해 수학영역 강사로 활동해 온 A 강사는 연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 강사다. A 강사는 이달 말 메가스터디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투스로 이적할 예정이다.



학원이 이적을 준비하는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에는 서울 소재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이 계약을 해지한 뒤 경쟁관계의 학원에 출강하려는 강사 두 명을 상대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강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8월에도 한 공기업취업 대비 학원이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장이 좀 더 좁은 미국 대입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의 경우 스타 강사를 둘러싼 영입경쟁이 더 치열하다. 2009년 한 SAT학원은 생물 등의 과목을 강의하던 B강사가 학원 측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다른 SAT학원으로 이적하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하루당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는 내용의 강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같이 학원과 강사 사이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타 강사 한 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해당 강사가 경쟁사로 이적할 경우 수강생 등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SAT학원 대표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타 강사를 납치한 뒤 폭행을 가하며 재계약을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 서울 소재 대입학원 원장은 "한정된 학생만 상대하는 오프라인 강사와 달리 온라인 강사의 경우 전국 단위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훨씬 커 스카우트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며 "일명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경우 학원 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다소 무리한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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