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와 교육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달 5일 A 강사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강의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2007년 메가스터디에 합류해 수학영역 강사로 활동해 온 A 강사는 연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 강사다. A 강사는 이달 말 메가스터디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이투스로 이적할 예정이다.
학원이 이적을 준비하는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에는 서울 소재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이 계약을 해지한 뒤 경쟁관계의 학원에 출강하려는 강사 두 명을 상대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강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8월에도 한 공기업취업 대비 학원이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시장이 좀 더 좁은 미국 대입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의 경우 스타 강사를 둘러싼 영입경쟁이 더 치열하다. 2009년 한 SAT학원은 생물 등의 과목을 강의하던 B강사가 학원 측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다른 SAT학원으로 이적하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경우 하루당 2,000만원을 지급하게 하라"는 내용의 강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같이 학원과 강사 사이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타 강사 한 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해당 강사가 경쟁사로 이적할 경우 수강생 등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SAT학원 대표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타 강사를 납치한 뒤 폭행을 가하며 재계약을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 서울 소재 대입학원 원장은 "한정된 학생만 상대하는 오프라인 강사와 달리 온라인 강사의 경우 전국 단위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훨씬 커 스카우트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며 "일명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경우 학원 측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다소 무리한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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