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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초역사이 건물 증·개축 횟수제한 없어진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초로 일대 등 서초구내 6곳의 기존 건축물 증·개축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통해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기존 건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면적 50%·300㎡ 이내의 증·개축 행위는 자치구 자문을 통해 한차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증·개축 행위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누계면적 500㎡까지 자치구 자문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침이 적용된 6개 구역은 △서초로(서초역~강남역) △양지지구 중심(서초동 1366번지, 양재동 12번지 일대) △이수지구 중심(방배동 3000 일대) △양재택지(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 △사당지구 중심(방배동 444일대) △꽃마을지역(서초동 1498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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