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통해 서초구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개축 운영지침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기존 건물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면적 50%·300㎡ 이내의 증·개축 행위는 자치구 자문을 통해 한차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증·개축 행위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누계면적 500㎡까지 자치구 자문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지침이 적용된 6개 구역은 △서초로(서초역~강남역) △양지지구 중심(서초동 1366번지, 양재동 12번지 일대) △이수지구 중심(방배동 3000 일대) △양재택지(양재동,우면동,염곡동 일대) △사당지구 중심(방배동 444일대) △꽃마을지역(서초동 1498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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