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0.46% 인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0.46%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철근·동관 등 원자재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1.0740%)에 따른 것으로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