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철근·동관 등 원자재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1.0740%)에 따른 것으로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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