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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본부-에너지법률가포럼, 상호협력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1일 (사)에너지법률가포럼과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리본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무료법률상담, 한수원 및 협력업체 대상 법률교육, 부산 울산 경남지역 원자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법률가포럼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 연구와 미래형 에너지 개발 정책참여, 에너지 강국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을 위해 지난해 4월 부산에서 출범했다. 포럼은 출범 후 원자력 관련 세미나와 언론기고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고 있으며 현재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고주연 변호사 등 16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일 고리원전 본부장은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적인 안전성에 비해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안감이 부풀려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1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본부와 (사)에너지법률가포럼의 협약식 장면. 이영일 고리본부장(왼쪽)과 정승윤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고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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