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사용 연장에 합의한 제3매립장 103만여㎡에 기반시설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 총공사비는 1,43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제3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정 가격이 853억 원으로 지역 제한 또는 지역의 공동도급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지역 업체 참여 비율 20%를 권고사항으로만 명시해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공공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측이 지역 업체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매립지공사가 명분으로 삼는 조달청 실적평가(PQ) 기준은 인천지역 업체 참여를 배제 시키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는 PQ 기준을 개정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려 개정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PQ는 공사를 입찰할 때 건설 경험 등이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주처가 자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며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인천지역 공기업 대부분이 인천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 생산기지가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추정 가격이 4,363억 원에 달하는 인천생산기지 3단계 저장탱크 및 1차 기화송출설비공사(720톤/h)를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의무화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회사 자체 PQ 기준을 개정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바꿨다.
더구나 지난 4월 매립지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이 인천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율 49%이상, 하도급은 60%이상으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게 지역 건설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인천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기존의 중앙조달 입찰방식으로는 인천 소재 건설사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곧 인천시로 이관되는 만큼 이번 입찰을 가급적 연기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수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 역시 "PQ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매립지공사의 해명은 지역 업체 참여를 늘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PQ기준 개정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입찰 조건 수정과 재공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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