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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테크] 30대 맞벌이 5년후 105㎡ 아파트 사려…

국내·해외 적립식펀드 6대4로 투자를<br>확정금리 상품만으론 자금마련 어려워…청약예금은 유지<br>집구입 부부 명의로 하면 稅혜택·변액연금보험도 가입을



Q : 3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로 13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평촌에 65㎡(시가 2억원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430만원 정도인 반면 지출은 ▦생활비 등 200만원 ▦대출상환 125만원 ▦보험 65만원 ▦CMA 4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으나 이달에 대출을 모두 상환하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2013년까지 평촌지역에 105㎡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자금상환과 CMA 적립금, 생활비 조정(식비 5만원, 생활용품 10만원, 경조사 10만원씩 총 25만원 축소)을 통해 월 255만원으로 저축 금액을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축 금액은 정기예금 500만원, 청약예금 부부 300만원씩 600만원, 계좌만 유지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150만원(남편명의 2013년 만기, 아내명의 2010년 만기)정도이며, 각각 ‘교직원-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납입중인 보험료를 제외한 월 190만원의 운용 방안에 대해 도움말을 부탁합니다. A : 의뢰인의 경우 지출을 조정해 월 255만원씩 저축할 경우 소득대비 저축률이 59.3%에 달해 조기에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가정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 소득에서 총 부채에 대한 지급액이 40% 이내라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의뢰인의 경우 총 소득대비 36%(주거관련 비용 포함)로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8월 구입한 평촌 소재 동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규정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포함되므로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현행법 상 2년 거주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5년 후인 2013년께 105㎡정도의 아파트 구입을 1차 재무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상승률과 구입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재 시세만으로도 3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확정금리 상품만으로 저축할 경우 필요자금의 절반 정도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투자형 상품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택구입 시기에 맞춰 5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설정하십시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와 해외의 투자비율을 60%대 40%로 조정하십시오.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국내펀드는 안정성장형 40%, 성장형 60%, 해외펀드는 이머징마켓 60%, 글로벌 시장(실물자산 포함)에 40%로 구성하기 바랍니다. 해외펀드의 경우 2009년 말까지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 펀드로 가입하면 수익률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중인 청약예금은 앞으로 평촌지역에 새로 분양될 아파트 청약 때 청약 순위상 불리할 수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해당지역의 전용면적 102㎡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가입해 있는 동안 정기예금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므로 그래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아닌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 자금출처가 분명한 데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나중에 이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상품은 가능한 보장기간이 길고 보장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저축의 기능과는 분리된 순수한 보장형 상품이 좋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특약과 보장기간, 의료비 보장 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실손 보장이 가능한 손해보험상품으로 추가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경우 온 가족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 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2008년부터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돼 반드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부인은 단독 세대로 분리하지 않는 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기가 2010년인 부인의 통장은 짧은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금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자금을 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개정된 세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분기 당 300만원 이내에서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가입 후 7년 이내에 해지 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추징 세액 없음)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입액의 40% 범위 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임을 감안해 남편 명의의 저축에 62만5,000원, 부인 명의의 저축에 27만5,000원을 불입함으로써 남편의 소득 공제액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 의뢰인의 현재 연 소득과 1차 재무목표가 5년 뒤 큰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주택 구입 시 자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1차 재무 목표인 아파트 구입 전까지는 자금의 유동성에 더욱 집중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안정적인 공적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부분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변액연금은 장기적으로도 필요한 상품입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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