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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내 소규모 땅 1만㎡ 넘으면 상업지로 변경 가능
입력2008-11-12 17:36:19
수정
2008.11.12 17:36:19
공업지내 소규모 땅 1만㎡ 넘으면 상업지로 변경 가능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 준공업지 내 영세공장 등 소규모 부지들도 합쳐서 규모가 1만㎡ 이상 되고 서울시 준공업지관리계획에 부합될 경우 일정 비율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업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준공업지 내 1만㎡ 이상의 대형 공장부지뿐 아니라 소규모 부지들도 합종연횡을 통해 상업지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준공업지 내에서 같이 붙어 있는 소규모 부지들끼리 합쳐 대지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상업지 전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시가 전날 1만㎡ 이상 미개발부지(민간 39곳 등 96곳)에 대해 중장기적인 상업지 전환 방침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단수든 복수든 부지가 1만㎡를 넘으면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일정 부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한선이 최고 800%까지 높아질 수 있어 준공업지 내 소규모 부지의 복합개발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영등포ㆍ강서ㆍ구로ㆍ금천구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준공업지역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은 “준공업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서남권을 비롯해 중심권역 내 준공업지역 소규모 공장밀집지역도 복합단지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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