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45%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없이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수정안은 국민연금 연계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려는 소득대체율 45%를 충족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수정안이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재정 부담이 적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대신 소득 하위 75%로 확대할 경우 올해 7조6,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반면, 수정안은 7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
최 의원은 “(수정안으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의 손해 없이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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