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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설/7월 2일] 감세정책 기조 유지가 바람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곧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재정부가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와 맞물려 앞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감세유보 논의에는 감세혜택이 주로 부자에게 돌아간다는 야당 등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요즘처럼 정부가 서민 편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연차적으로 낮추고 대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비롯한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대폭정비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세제지원 금액만도 30조원에 이른다. 결국 비과세ㆍ감면 정비 대상이 줄어들면 감세에 따른 세입감소를 벌충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더라도 소득세 등의 감세를 유보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민간소비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법인세의 명목세율 인하는 경쟁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내려진 결정이다. 지금처럼 극도로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를 유보할 경우 투자를 더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법인세 등의 감세혜택이 부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잘못된 주장에 휘둘려 감세를 철회하면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만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또한 계획된 감세를 유보하면 정책의 신뢰성도 훼손하기 쉽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고 경제회복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계획된 감세정책을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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