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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생활법안] 운전면허시험 20시간 기능교육 없애
입력2009-09-24 17:55:02
수정
2009.09.24 17:55:02
보통면허 기준으로 주행교육 이수시간을 현행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20시간의 기능교육 이수시간을 없애는 내용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배로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주행교육에 자동차 주행의 기초적인 기능을 익힐 수 있는 5시간 장내주행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현행 100만여원에서 65만~70만원 정도로 줄어들고 취득시간은 약 30일에서 15~20일 정도로 단축된다. 안 의원은 "현행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박혀 있는 '규제 전봇대'를 뽑는 심정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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