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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료세·환경세 신설"
입력2007-06-04 17:02:37
수정
2007.06.04 17:02:37
중국 정부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연료세와 환경세를 신설한다. 또한 전기 사용이 많은 철강ㆍ비철금속 업종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집중규제에 착수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거하며, 대출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에너지절감 종합업무 방안'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연료세를 신설하고, 환경 침해업종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조만간 에너지절약, 수자원절약, 자원의 종합이용 및 환경보호 제품 목록을 작성해 우수업체에 대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우대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다소비형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발개위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에 특별통지문을 보내 "일부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 같은 특혜를 없애고 노후설비를 제거하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철강ㆍ비철금속 업종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겨 설비증설을 억제할 계획이다. 발개위에 따르면 중국의 1ㆍ4분기 전기사용량은 시간당 7,011억7,000만 키로와트로 전년 동기대비 15.5%늘었는데, 이 중 철강과 유색(비철)금속의 전기사용 증가율은 각각 28.8%와 29.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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