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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무원 '가중 징계'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수위 높여… 시효도 5년으로 연장<br>행안부 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금품수수 공무원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며 법에 어긋나는 다른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가벼운 비위를 저질러 경고ㆍ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최장 1년간 해외훈련ㆍ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벌칙성 당직근무’를 서게 된다. 다만 ‘공익봉사명령’ 제도가 도입돼 휴일에 부여된 시간(예:4~1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경고ㆍ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사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 오는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교육공무원과 경찰ㆍ군인 등도 강화된 징계제도를 적용받도록 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유용ㆍ횡령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6월 중 5년으로 지금보다 2년 늘어난다.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직급 승진 및 호봉 승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정직은 21개월, 감봉은 15개월, 견책은 9개월로 지금보다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징계 요구하고 징계위는 다른 비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조치(예:감봉→정직)를 내려야 한다. 기관장의 온정적 처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대가성ㆍ고의성 여부, 금액 등 세부 징계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한 직급을 떨어뜨리고 3개월 정직 처분(3개월간 보수의 3분의2 감액, 21개월간 직급 승진 및 호봉 승급 대상에서 제외 등)을 함께 내리는 ‘강등’제도가 신설돼 징계조치가 6단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로 늘어난다.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현재 정직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려면 해임ㆍ파면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어 징계조치에 강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며 “특히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이려면 강등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1998년 946건에서 2002년 432건, 2003년 262건, 2004 368건, 2005년 366건, 2006년 11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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