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제도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占有)현황대로 나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공동소유의 토지가 분할돼 개별소유가 되면 자유로운 재산권행사 및 은행대출, 토지매매 등이 쉬워진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일반 토지 및 공동주택부지(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토지)다. 다만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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