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 당해품목을 폐기하거나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엄궁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768건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된 유통 농산물 1,317건 등 총 4,085건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깻잎, 시금치 등 9품목 21건에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 14종의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적발된 농산물은 주로 엽채류 및 엽경채류로 깻잎 6건, 시금치 4건, 상추 4건, 쑥갓 2건, 부추·곤달비·열무·참나물·엇갈이배추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피리다릴(Pyridaly),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oil)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를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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