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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망 기업대표·공장장 벌금 1,500만원

울산지법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와 공장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초 A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높이 3m가 넘는 실험용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압력용기의 내부 압력 때문에 기기가 파손하는 충격 때문에 용기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등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했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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