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이 기준에 따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도로 기능별로 단속ㆍ계도ㆍ견인 여부 등에 차등을 두고 단속기준과 과태료 면제 기준, 의견진술 절차 등 세부사항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도로별 단속기준을 보면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견인 안전표지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지역,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등은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돼 직원들이 상주 또는 순회단속을 실시하며 적발시에는 견인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와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은 일반단속구역으로 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로는 특별단속구역으로 별도 지정돼 계도와 견인ㆍ과태료 부과가 병행된다. 단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7시~오후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1~9시이며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는 중점단속을 실시하되 점심시간대와 오후9시 이후에는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또 자치구마다 5~10분으로 차이가 있는 CCTV 단속 촬영시간 간격을 5분으로 통일해 1차 촬영 후 5분이 초과되면 바로 2차 촬영을 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면제사유의 세부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결정 여부를 심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자치구별로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단속기준 마련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