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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기업 수출 제재
입력2007-10-14 17:24:20
수정
2007.10.14 17:24:20
최대 3년간 무역활동 중지
중국이 환경오염 기업의 수출권한을 최대 3년간 박탈하는 강력한 환경보호 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4일 상하이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환경총국 등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기업환경감독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제 34조와 36조에 의거하여 환경총국이 보고한 환경 위법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1~3년간 해당기업의 대외무역활동 경영권을 중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경관련 부처들은 오염물 배출 수출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고오염ㆍ고에너지ㆍ자원소모형(两高一资) 수출기업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환경보호 위반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명단, 수출제품의 품종, 수량, 유발한 오염원, 오염배출량의 상황, 환경 위법 행위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국기업 뿐 아니라 외자기업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요즘 중국에서는 지난 8월에 민간환경보호단체인 ‘공중과 환경연구소’가 펩시ㆍ3Mㆍ보쉬ㆍHP 등 100여개 다국적 기업이 포함된 ‘환경오염 블랙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이 중국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반감이 확대되고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의 김윤희 과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공무역 제한 조치 정식시행의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 목록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면서 “재중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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