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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고통 못이겨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부산지법 판결… 보험업계 파장 클듯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던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부(판사 김규태)는 H보험사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자인 황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암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황씨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황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자살의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은 자기가 발생시킨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나 보험금 취득을 노린 인위적 보험사고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이던 황씨는 지난 2006년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 병세 악화로 고통이 심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3월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황씨는 목숨을 끊기에 앞서 경찰공무원들을 가입자로 하는 H보험사의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황씨가 자살한 후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보험사는 “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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