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고문’은 “당사국들은 해당국에서 문화재가 지니는 중요성과 문화재 반출의 윤리적 적절성, 원 소유국의 문화재 보존 의지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국 정부에 유물 대여와 기획전 개최, 공동발굴, 조사ㆍ복원, 의견 조율을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 모색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나라는 자국 영토와 외국에 소재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환수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지난 1970년 마련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에 관한 협약’은 그 이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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