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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 4월까지 주의를"
입력2005-01-16 15:51:59
수정
2005.01.16 15:51:59
후분양제 법시행전 '안전 장치' 없어
상가에 후(後) 분양제가 적용되는 오는 4월까지는 상가 투자에 따른 ‘안전 망’이 없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후 분양제를 피하기 위해 테마 상가들이 서둘러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 사태 이후 취해진 정부의 안전 망은 광고에 건축허가 여부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과대 광고에 대한 주의 조치만 있을 뿐 인허가 및 자금을 기준으로 분양을 규제하는 법은 없는 셈이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테마 상가는 대부분 건축허가는 받은 상태에서 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토지가 완전히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유자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따라서 시행사의 자금 여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상가 후 분양제에 대한 경과 조치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상가114의 유영상 소장은 “오는 4월 법 시행 이전까지 분양되는 상가의 경우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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