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까지 낮춰 내년 4월부터 시행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을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26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환출자금지 법안의 통과로 당장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배주주들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무임승차하듯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기존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뿐만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민주당이 신규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예외조항들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큰 틀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괴리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폐해를 들어 순환출자 규제를 하반기 입법의 최대 과제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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