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개 저축은행이 지난 10일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3곳 모두 기준인 1%에 못 미쳐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3곳과 같이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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