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뺑소니' 강인,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SetSectionName(); '음주뺑소니' 강인,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이민지 인턴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사진)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지난해 10월 음주사고를 일으킨 강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10분께 술을 먹고 운전하다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가던 중 정차해 있는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강인은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8시50분경 강남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강인은 당시 뺑소니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당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2%로 알려졌다. 강인은 음주뺑소니 사고에 앞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숙의 의미로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연예계 숨은 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