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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통합’구글에 고작 권고조치

개인정보 통합정책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구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해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구글의 개인정보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에 나선데 이어 방통위도 개선 조치를 검토했지만 오는 1일부터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은 강행될 전망이다.

28일 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며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1일부터 검색·이메일·안드로이드 등 60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한다고 발표했었다.

방통위는 구글이 예정대로 정보취급 정책이 바뀌면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목적 등을 명시하고 동의받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에 대한 정보 등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특히 새로운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취급하지 않아도 서비스이용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김광수 방통위 과장은 “아직 구글의 서비스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만 내렸다”며 “실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미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에 한국이 예외가 아니라며 강행의지를 밝힌데다 국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권고수준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권고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수준의 권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글측은 “이번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한국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통제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강행된 후 국내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수백만원 수준의 과징금 조치에 그칠 것”이라며 “‘빅브라더(정보독점자)’구글 앞에서 방통위가 또 한번 무기력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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