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산62-4번지 일대에 41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하구에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가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이고 실제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데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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