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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사태 위험지에 아파트 건설 불허가는 정당”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I건설회사가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I사는 지난해 11월 부산 사하구 장림동 산62-4번지 일대에 41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하구에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가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이고 실제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데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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