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김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편취했고 이 중 2,900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영향으로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은 물론 은행들의 피해 회복도 어렵게 됐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kt ens의 회생절차에서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자 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며 "법원이 채권조사에서 은행들의 청구채권 15%만을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씨와 김씨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하고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씨는 현재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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