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악취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개소당 100억〜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개선비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전향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 발생시 정부는 낙동강 권역 상수도 처리시설에 고도정수 시설의 도입을 서둘러 완료한 사례가 있다"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상수시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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