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SM 갈등' 첫 자율해결 성공

포항 슈퍼마켓조합-탑마트 추가출점 금지등 상생 합의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놓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점포와 지역 상인들이 사업조정권의 지자체 이관 후 처음으로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포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탑마트는 상생방안에 대한 구두합의를 마치고 다음주 중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조합 측은 이날 탑마트 매장 정문에서 벌이던 농성을 해제했고 탑마트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했다. 포항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탑마트 포항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앙회는 28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이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은 지난달 31일 탑마트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후 바로 양측을 불러 자율조정에 나서 이날 구두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탑마트는 포항 시내에 더 이상 추가 출점을 하지 않을 것 ▦올 추석 이후 폐점시간을 기존 오후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앞당길 것 ▦본사 파견 인력 일부를 제외한 매장 전직원을 포항 지역주민으로 채용할 것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마지막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양측이 최종 조율 중에 있다. 경북도청 경제교통정책과 담당자는 "사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양측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업조정이 신청돼 있는 경북 칠곡의 또 다른 SSM 점포에 대해서도 양측 간 자율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