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안전 진단때 탄소배출량도 평가해야"

강남구, 개선안… 정부 건의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LCCO₂)'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CCO₂는 자재 생산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단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열기술이 떨어지는 1960~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가 지금보다 수월해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와 대한건축학회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강남구가 건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만들어졌다. 현행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구조안정성 40점 ▦설비 노후도 30점 ▦주거환경 15점 ▦비용분석 15점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개선안은 구조안정성과 설비노후도의 점수를 10점씩 줄이는 대신 'LC평가'라는 항목을 신설해 20점을 배당했다. 또한 구조 안정성과 주거환경 평가의 소평가 항목에도 각각 내진성능과 세대별 주차대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