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파업일을 당초 예상됐던 구정 연휴 직후에서 한 달여 미뤄 3월3일로 잡은 것도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투표는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 동의가 적어도 절반은 넘어야 파업이 가능하다.
노환규 회장은 "반대표가 50% 이상 나오면 파업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투표율과 찬성률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투쟁이 더욱 힘을 얻을지, 유야무야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유보 여부 결정과 회원 전체 파업 투표 일정 등은 모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파업 강행파와 정부 협상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의협 집행부도 파업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만큼 투표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노 회장은 "파업을 좋아하는 의사는 없고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어 투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한쪽으로 파업에 반대하거나 원하거나 하는 절대다수는 없을 것이나 지금으로서는 원격의료 등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 파업을 강행하자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만약 파업이 결정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의협 측과 협상을 지속하되 집단 휴진 등 파업을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59조에 따라 집단 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이 총파업 방침을 밝힌 직후 복지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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