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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DST, 방사청 상대 입찰제한 소송서 이겨

재판부 “허위 원가서류는 단순 원가계산 착오에 의한 것”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원가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입찰 제한 처분 받은 방산업체가 방사청을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내린 처분에 반발한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어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두산DST가 “3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가 부풀리기가 아니라 계산 착오에 따른 실수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지적한 허위 원가서류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두산DST 원가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 원가계산을 잘못 한 탓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가 계산자료 오류로 인해 과다 계상된 금액은 3,000만여원으로 총 계약금액 40억여원의 0.77%에 불과하다며 “두산DST가 과거 체결된 계약에서 한 번도 오류를 발생시킨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방산 및 군수업체 15개 사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또는 부정당 행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3개월에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들에는 삼성테크윈, LIG넥스원, 두산DST 같은 대규모 방산업체도 포함됐다. 업체들은 즉각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은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테크윈과 LIG넥스원, 두산DST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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