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주거환경관리구역 신축·개량땐 최대 8000만원 장기 저리융자

서울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8곳에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장기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5곳과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3곳의 주민들에게 주택개량 또는 주택신축 때 저리융자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마포 연남동 ▦동작 흑석동 ▦금천 시흥동 ▦서대문 북가좌동 ▦성북 길음동 등 5곳이며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로 계획 중인 ▦도봉 방학동 ▦구로 온수동 ▦성북 장수마을 등 3개 지역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ㆍ신축하거나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금액은 주택당 1,75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서를 내고 주택개량 비용을 융자 받으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에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에 사는 주민도 내년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연 2%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