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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8일] 공기관 통폐합,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정부가 총 305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을 11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개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통폐합 작업은 올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문제는 당면 금융위기를 감안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관별로 필요한 구조조정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통폐합 계획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설립된 기관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꺼번에 14개 기관을 없애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공기관 수가 많은데다 나름대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이번 통폐합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관은 나름대로 설립취지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폐 문제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실업대란이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무리한 공기관 통폐합으로 실업자를 양산할 경우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조절도 필요하다.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관 숫자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몇 %를 감원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비대해지기 쉬우므로 역할과 기능이 국민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유연성도 높여나가야 한다. 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공기업의 경우 초임뿐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도한 사내복지와 후생 등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통폐합을 비롯한 공기업 선진화가 예정대로 되려면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고 노조 등 조직적인 내부 반발을 무마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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