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2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신청 가능

오는 22일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의 신청은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전체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