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고를 새것으로 속여 납품… KTX 부품사기 직원 실형

법원, 2명에 징역 3년 선고

재고부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KTX 부품으로 납품한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횡령·배임액수가 20억원대에 달하고 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수입신고 필증 5장을 변조해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KTX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납품대금 등 19억원을 횡령하고, 85억원 상당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KTX 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관계자 7명,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2명, 납품업체 관계자 5명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