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신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신고 필증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횡령·배임액수가 20억원대에 달하고 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수입신고 필증 5장을 변조해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KTX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납품대금 등 19억원을 횡령하고, 85억원 상당의 세금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지검 특수부는 KTX 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관계자 7명,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2명, 납품업체 관계자 5명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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