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낮 시간뿐만 아니라 오전 5~8시, 오후 6~10시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ㆍ냉장ㆍ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3분(25도 이상ㆍ5도 미만일 때 10분)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회전은 불필요한 배기가스를 배출해 대기환경을 악화시킨다”며 “시 등록차량 가운데 도심을 통과하는 차 중 절반만 공회전 제한을 준수해도 소나무 묘목 27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행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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