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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특혜 혐의’ 조석준 기상청장 기소중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기상관측 장비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기상관측 장비가 실제로 납품이 돼 성능 실험을 해봐야 부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한 시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K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하자 K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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