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CJ CGV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까지 상영한 ‘써니’ 등 7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약 29억원을, 메가박스씨너스가 상영한 66개 국내·외 영화에 대해서는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인 윤치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에 대한 권리와 공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저작자가 그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 권리 행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는 또 “위 기간 해당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의 사례와 유사규정을 유추 적용했다”며”이에 따라 매출액의 1%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에 대해 CJ CGV의 관계자는 “문화부 중재로 이뤄지는 음저협-영화계의 실무진 및 대표자 협상에 앞서 영화계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며 “공연료 지급과 관련해 제작사와 극장을 분열시켜 공연료 징수를 용이하게 만들 심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화 제작 단계에서 복제 및 공연권료가 일괄 처리되는 현재의 제작 절차가 그대로 준수 돼야 한다”며 ”이는 제작사와 배급사, 극장, 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협상 당사자인 영화계의 일치된 의견임을 문화부와 음저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극장은 음악을 비롯한 영화 콘텐츠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저작권 처리와는 상관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며 “장기간의 법리논쟁이 예상되는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도 상기 논리를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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