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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불성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해"

만취한 운전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차를 몰았다가 얼마 못 가 그대로 잠 들었다. 이로 인해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4차례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음주측정이 아니며 따라서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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