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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지니아 법원, 건보개혁법 위헌 첫 판결
입력2010-12-14 08:33:37
수정
2010.12.14 08:33:37
오바마 정부 항소할 듯,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중에서 개인에게 건보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3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판결에 해당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오는 2014년까지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비(非)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낸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버지니아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의 판사 등 2명은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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