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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상 하자 있는 노조와 교섭 못해”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새 노조와 단체교섭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자장치ㆍ부속품 제조업체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그네틱스는 새 노조인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과 지난 2004년부터 단체교섭을 했다는 이유로 기존 전국금속노조 시그네틱스 지회의 단체교섭 이행 요구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기존 시그네틱스 지회의 지회장 대신 이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2003년 6월 임시총회와, 한국시그네틱스 지회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시그네틱스는 회사 내 금속노조 소속 노조가 안산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반대하자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지회장 정모씨 등 조합원을 모두 징계 해고했다. 이후 해고 조합원들은 2003년 2월부터 복직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이씨는 노조 임원이 모두 해고됐다는 사유로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지회장으로 선출하게 하는 한편 금속노조 소속 산별 조직을 탈퇴해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조직으로 형태 변경을 결의, 사측과 단체교섭을 해왔다.

앞서 1심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2심은 기업별 노조 변경 등 절차상 하자를 무효라고 판단해 “사측은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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