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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객실 4만6,000개 새로 만든다”

문화부,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객실 3만8,000 실, 대체 숙박시설 8,000 실이 늘어난다. 호텔을 짓기도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부터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화부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호텔 수요는 3만6,000여 실이나, 공급은 2만8,000여 실에 그쳐 8,000여 실이 부족하다”며 “중저가 관광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호텔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호텔 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면 최대 30년까지 장기로 빌릴 수 있고 대부료도 50%까지 줄어든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또 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면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광숙박 시설을 신축이나 증·개축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1조2,000억원을 앞으로 5년 동안 저리 융자로 지원하며 인허가 절차도 간단해진다.

서울에서는 모텔이나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굿스테이 브랜드



로 지원해 3,000 실을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도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으로 구분해 약 2,000 실을 가정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의 개ㆍ보수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야영장도 육성한다.

시설이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광호텔에만 시행하는 등급제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한옥 체험업, 야영장 등에도 확대 시행하고, 서비스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재편해 3년 단위로 등급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실무적 서비스 교육과 분야별 맞춤형 교육,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인력 공급 체계도 마련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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