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집배원 배달착오, 국가가 배상"

집배원의 실수로 소송 서류가 잘못 배달됐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송 서류 배달 착오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은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령에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배달착오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1998년 A사에서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가 소유한 B사 채권에 대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집배원이 법원의 결정문을 B사 직원이 아닌 회사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